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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정윤회와 특별감찰관 / 김의겸

등록 2014-07-14 18:30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소문이 난 정윤회(59)씨의 이혼은 특이하다.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할 경우 양쪽이 서로 적절한 선에서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 게 통례인데, 정씨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자녀 양육권은 부인 최아무개(58)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싼 승마용 말을 세 마리나 사주며 애지중지한 딸이고, 두 사람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다. 자식도 뺏기고 재산도 뺏긴 셈이다. 정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답했다. 생계마저 막막해졌는지 모른다.

정씨가 얻은 거라고는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 게 전부다. 재벌이나 연예인도 아닌데, 정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한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지 세간의 의혹이 쏠릴 만하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진 국정 개입 논란 때문이다. 최근에만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설, 박지만씨 미행설, 딸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설 등이 불거졌다.

마침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가 추천됐다. 국회가 11일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와 민경한·임수빈 변호사 등 3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 동안 30명의 조사관을 지휘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간부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넘긴다.

게다가 정윤회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이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의 첫 임무로는 제격인 셈이다.

김의겸 논설위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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