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낸 <국부론>에서 조세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전체 사회의 이익과 조화되도록 유도하는 국가 권력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조세의 세 가지 원칙으로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을 꼽았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세제 개편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조세의 효율성은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총부담과 국가의 세수입 간 차액이 가장 적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다. 국가 권력이 엉뚱한 곳에 세금을 매기거나 거둔 세금을 낭비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형평성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성은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고루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사치세다. 여기에는 일반적 과세원칙에다 도덕적 잣대 등이 더해진다. 국내에 사치세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박정희 정권이 1977년에 여러 가지 소비 관련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면서 과소비를 막는다며 특별소비세를 함께 신설했다. 특소세는 한때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1980년 15.8%)이 법인세(13.2%)보다 더 크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과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도 낮아져 2000년대 이후에는 2~4%로 비중이 줄었다. 또 납세자들로부터 ‘세금 내고 욕먹는 느낌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돼 2007년에는 이름도 개별소비세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개념적 뿌리는 사치세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 출고가격의 77%를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배에는 이미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다섯 가지 세목과 부과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까지 덧붙이기로 한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증세다.
박순빈 논설위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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