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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헌법 준수’ 선서 / 정남구

등록 2016-02-22 19:44수정 2016-02-22 22:12

우리 헌법은 제1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3장부터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통치기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구실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이런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 한해 ‘헌법 준수 선서’ 조항을 직접 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66조2항)를 지고 있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도 임기 초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서 의무 규정은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단 입주 기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대로 탄핵감일 수 있는데, 국회는 아예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의 작동에 이상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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