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정치팀 선임기자 장날 야바위꾼의 손은 빠르다. 손님의 돈을 뜯기 위해서다. 손님의 눈이 손을 따라가면 승부는 끝난 것이다. 손님은 뻔히 보면서도 속아 넘어간다. 난리 통에는 요설이 판친다. 무당의 점괘나 예언은 늘 그럴듯하다. 그래야 복채를 두둑하게 받는다. 요설과 진실을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사유화다.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돈을 뜯고 이권을 챙겼다.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의 상식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60일 이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 소추와 직무정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한 절차다. 그런데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그만두면 헌정 중단이란다.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 야당 일각에도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런가? 거짓말이다. 헌정은 입헌정치(constitutional government)다. 헌정 중단은 헌법에 입각한 정치가 중단된다는 뜻이다. 헌정 중단 사례가 있다.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정부를 무너뜨렸을 때다. 그리고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했을 때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고 정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해산되는 것도 아니다. 헌정 중단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다. 공화국의 핵심 원리는 대표자가 공익을 위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자가 사익에 따라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했다. 그래 놓고 헌법 1조 1항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헌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퇴의 경우다.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이다.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대통령이 사퇴해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그만이다. 헌정 중단이 될 수 없다. 둘째, 탄핵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보통의 파면 절차로 파면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하기 곤란한 국가 중요 공무원의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적발해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렇다고 헌정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헌정 중단이라고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나 탄핵을 헌정 중단이라고 우기는 진짜 이유가 뭘까? 시간벌기다.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서 숨만 붙여 놓을 수 있다면 무너져 내리는 집권세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헌정 중단’을 걱정하는 이유는 또 뭘까?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점점 커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집회가 벌어지기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섣불리 하야나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파도는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쓰나미로 발전했다. 엉거주춤하다가는 야당도 쓸려갈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 최순실·안종범 등 관련자 기소라는 두 가지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 모두 담대해야 한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을 믿고 정도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바로 그게 헌정을 지키는 일이다. shy99@hani.co.kr
연재성한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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