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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내로남불’ 추경

등록 2017-06-07 18:32수정 2017-06-07 20:54

이미 성립한 예산에 추가경정을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흔하다. 올해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개년이나 예산을 추가경정하게 된다. 1998년과 1999년, 2001년, 2003년엔 한 해에 두 차례 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의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해마다 추경을 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합계액은 17조1천억원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추경 남발을 막자며, 추경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졌다. 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추경을 편성하려는 정부와 국가재정법 제정을 이끈 한나라당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 결국 정부 의지대로 2008년(4조4천억원)에도 추경을 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엔 사상 최대인 2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추경이 다시 연례행사가 됐다. 4년 동안 3차례 했는데, 전체 규모가 40조원 가까이로 부풀었다.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요건은 2009년 2월, 2015년 12월 두 차례 개정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을 때마다 법적 요건에 맞는다는 정부·여당과, 아니라는 야당의 대립은 반복된다. 올해도 여야가 바뀌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외치고 있다.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꾸려가자는 법 취지를 생각하면, 판단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한다. 애초 본예산을 너무 긴축적으로 짰던 건 아닌가?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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