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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재소자 인권, 대통령 인권 / 김이택

등록 2017-10-30 17:50수정 2017-10-30 19:08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 수용을 ‘위헌’ 결정하면서 재판관 4명은 1인당 2.58㎡는 돼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붙였다. 실제 유럽인권재판소는 1인당 2.7㎡의 수용시설을 인권협약 위반으로,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2.2㎡의 수용 조건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서울구치소의 경우 1인당 겨우 1.06㎡의 개인공간이 주어졌다.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시연했듯이 신문지 두 장 반이 조금 안 되는 크기다. 지나치게 좁은 공간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0개 구금시설의 수용자 105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용 환경에 대해 61.9%가 ‘환기가 안 된다’, 75.9%가 ‘겨울에 춥다’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환기 문제는 2002년과 2010년 55.1%에서 2016년 61.9%로 부정적인 반응이 대폭 늘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유엔인권위원회에 감옥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 열악한 공간에서 고생하는 다른 재소자들은 제쳐놓고 자기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탄압받는 듯이 주장하는 모양이다. 국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차례 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특히 박 정권 때 수용 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여름철 냉방에 대한 설문에 2002년 81.1%였던 ‘덥다’는 반응이 2010년 86%, 2016년엔 무려 96.5%에 이른다.

다른 재소자의 10배 가까운 공간(10.08㎡)을 쓰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임기 때 무관심했더라도 이제는 함께 고생하는 다른 재소자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일까. 28일은 교정의 날이었고, 11월9일께는 유엔인권위에서 국가별 인권 검토가 이뤄진다고 한다. 이번 논란이 우리 재소자들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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