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고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또한 생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비용 확대 감수, 그리고 마지막 수단인 고용 감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 3개월 만에 그것이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구하는 것은 ‘우물에 가 숭늉 찾는’ 격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가계동향조사의 분석 단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가구이며, 전체 가구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와 무직)로 구성된다. 가구원 수가 많아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으면 고소득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가계동향조사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가구원 중 근로자만을 발라내 이들의 전년 대비 올해 소득의 증감을 살펴본 것은 ‘숭늉 비슷한 거라도 내놓기 위해’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를 적어도 현재까지는 찾기 어렵다는 중간 결론이 모아진 지금, 우리의 관심은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은 분기 사상 최대치인 5.95배로 가구소득 양극화가 확대된 걸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소득과 분배지표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구성이 변화했다.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는 가구 구성원 중 실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그 가구주가 고령자이거나, 기존 4인 이상 가구가 해체되어 2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면 (이번 조사 결과는 2인 이상 가구만 대상) 해당 가구는 저소득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1분위 가구의 가구원 수는 전년 동기 2.44명에서 2.38명으로 2% 감소했고, 특히 취업가구원 수는 가구당 0.73명에서 0.67명으로 10%나 감소했다. 취업가구원 소득이 모두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분위 가구소득 악화 8%는 대부분 취업가구원 수의 감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1분위 가구주 연령이 61.4살에서 63.5살로 2.1살 증가했다는 점에서 취업가구원 수의 감소는 가구주 연령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1분위 가구 소득의 악화는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라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였다. 분기별 통계가 갖는 계절적 변동성도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임금상승률 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 중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소득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과 반도체, 석유, 화학, 금융, 보험 등에서의 성과급 증가로 전년 대비 18.7%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청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분기가 아닌 연간 통계로 비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계소득 확대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순수한 시장소득 동향 이외에도 인구 및 가구 구조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분배비율은 연간 단위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이번뿐 아니라 향후에도 가계동향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 분기 결과에 일희일비할까 걱정이다. 통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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