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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엄마가 ‘금배지’라, 국회를 내 집처럼…

등록 2019-02-17 16:44수정 2019-02-17 19:31

국회 출입증은 의원실이나 언론사가 신청하면 국회 방호과에서 경찰에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친 뒤 발급한다. 보좌관, 비서관, 입법보조원 등의 명목으로 의원실이 신청하면 대개 의원 임기 내내 사용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내준다. 출입 기자는 언론사별로 수량이 엄격히 할당된 2년 한도의 녹색 ‘상시 출입증’과 추가 인원 투입이 불가피할 때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주황색 ‘장기 출입증’을 내준다.

출입증이 없을 경우 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면 안내 데스크에 만나는 사람, 방문 목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 소지품 검사도 받는다. 의심스러울 경우 의원실에 직접 확인한 뒤 방문증을 내준다. 하루를 넘길 수 없는 일시 통행증이다. 의원회관 뒤쪽 지하 민원실로 한참 돌아 들어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방문증을 달고도 앞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개선된 것이다.

반면 상시 출입증 소지자는 이런 절차를 모두 뛰어넘는다. 본회의장과 의원 전용 목욕탕을 제외한 국회 안 어디든 사실상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다. 의원이나 보좌진과의 만남도 그만큼 수월하다. 의원회관을 돌면서 눈에 띄면 들어가 만나는 식이다. 국회도서관, 치과 등 의료 시설과 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편의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주차에 밥값도 할인된다. 국회 본청 구내식당을 기준으로 상시 출입증 소지자는 한끼에 3600원, 출입증이 없으면 4800원을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아무개씨가 입법보조원으로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견 민간기업의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양씨에게 매일 방문증을 쓰고 국회를 드나드는 건 번거로운 일이었을 게다. 기업 관련 입법 정보 수집이나 민원 처리, 의원들을 만나는 데도 적잖이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인 국회의원실 소속으로 상시 출입증을 받은 건 명백한 ‘특혜’다. 박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고 말했다. “의원이 엄마이고 아빠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도 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지만, 의원 아들을 챙기는 게 그리 유별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의원, 방송 일을 가르친다며 국회방송에 데리고 다니던 중진 의원까지 자식 사랑이 넘치는 의원은 과거에도 여럿 있었다.

신승근 논설위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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