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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재판관 청문회, 대법관 청문회

등록 2019-04-16 17:59수정 2019-04-16 18:47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하고 현재 1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모두 국회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소장 포함 9명으로 못박았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동의 투표를 거쳐 뽑지만 6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할 뿐 동의 투표 절차는 없다. 그런데 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중도탈락자는 2012년 김병화 후보자가 유일하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낙마자는 수두룩하니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툭하면 재판관 공백이 생기고 심할 경우 300일까지 이어진다.

2013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한 이동흡 재판소장 후보자나 2017년 주식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는 개인 비위로 낙마한 대표적 사례다. 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것도 혼선을 부추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도중 사퇴시킨 뒤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논란을 빚었다. 재판관으로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했다. 유남석 현 재판소장이 재판관 취임 1년도 안 돼 소장 후보자로 다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했던 것도 입법 불비로 인한 코미디다.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 인준 과정은 최악의 ‘색깔론 청문회’로 기록된다. 한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믿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도 ‘확신하느냐’ ‘몇 퍼센트 확신하느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질문까지 해댔다. 그래 놓고 청문회 뒤 8개월이나 지난 2012년 2월 본회의에서 결국 표결로 부결시켰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소수의견 낸 것을 이유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진당을 옹호한 것’이라는 공세 속에 2표 차로 부결된 김이수 소장 후보자도 비슷한 경우다. 이번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가족까지 왜 전부 진보냐”는 질문이 나왔다. 주식거래 논란으로 헌재가 다시 ‘공백 시대’로 갈지 기로에 섰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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