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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성한용 칼럼] 개혁 법안 전부 다 통과시켜야 한다

등록 2020-09-28 15:42수정 2020-09-29 02:09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밀린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부 다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할 일을 하고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한용 ㅣ 정치부 선임기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다. 헌법 9장 119조부터 127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경제계획, 농지제도, 국토 이용·개발, 농어민 및 중소기업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대외무역, 과학기술 등이 그런 내용이다.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6.28)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8월31일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전부 다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의 역사는 지방자치 확대의 역사다. 독재자들은 지방자치를 싫어했다. 1972년 유신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통과시켜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헌법 46조 3항)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다.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박덕흠 국회의원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과시켜야 한다.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차별 금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 학력, 건강, 연령 어떤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 정부는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폐기됐다. 그 뒤 의원들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사이 유엔은 우리 정부에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은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절대다수 의석을 안겼다. 그 정치적 의미가 뭘까? 대통령 권력이나 행정명령만으로는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입법권까지 쥐여 줄 테니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민주당에 명령한 것이다.

물론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야당과 토론하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한다. 어차피 개혁은 현실 적합성을 따져가며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린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부 다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

모름지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 반칙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는 작위(作爲)의 예술이다. 업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 할 일을 하고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싸움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정치를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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