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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코로나 시대의 ‘필수 노동자’ / 김회승

등록 2020-10-21 16:03수정 2020-10-22 02:39

필수공익사업은 ‘해당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이다.

필수공익사업과 관련 업무를 법률로 정한 건, 다름 아닌 노동자의 파업권 때문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정부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다. 직권중재제도다. 노동자 파업에 정부가 툭하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근거가 됐다. 노동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거세자 2006년 말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노사정 합의로 필수공익사업장 개념을 도입했다. 이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에 한해서만 쟁의기간 중에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필수유지업무의 의미가 변화를 겪고 있다. ‘필수 노동자’ 개념이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다. 미국·유럽에서는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부른다. 우리 정부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첫 태스크포스를 최근 꾸렸다. 정부가 정한 필수 노동자는 보건의료, 돌봄, 배달·택배, 환경미화 노동자다. 해당 분야와 업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재난 상황에서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 위험이 높지만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일이다.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무 여건이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산업화 시기에 ‘중단되면 경제와 일상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노동이 주로 사회 인프라 영역었다면, 코로나 시대엔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 종사자 대부분이 전통 산업의 정규직 노동자인 반면, 새로운 필수 노동자의 다수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다. 고용·산재 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다.

20일 새벽, 또 한명의 택배 노동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 들어서만 11번째 죽음이다. 정부의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 하는 이유다.

김회승 논설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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