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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기자 촌지 / 안영춘

등록 2020-12-28 13:29수정 2020-12-29 02:40

전봉민 국회의원(부산 수영구)과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 부자에 관한 의혹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1조원 가까운 분양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나 관료 사회와 불법·탈법으로 어떻게 얽혔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문화방송>(MBC)의 <스트레이트> 보도(12월20일)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전 회장이 기자에게 3천만원의 ‘촌지’를 제안하는 대목이다. 당사자의 육성이 생생히 살아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기자 촌지에 관한 직접적인 보도가 그동안 워낙 희소했던 탓도 컸을 터이다.

기자 촌지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언론에 그 실상이 ‘팩트’로 보도된 건 <한겨레> 1991년 11월1일치 ‘보사부 기자단 거액 촌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처음이었다. 그해 추석을 전후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기자단이 재벌 소속 재단들과 제약·제과·화장품 업계, 약사회 등한테서 모두 8850만원을 거둬 기자단 21명 가운데 2명을 뺀 19명이 나눠 썼다는 내용이었다. 1인당 465만원꼴인데, 그때 서울 시내버스 토큰 값이 170원이었으니 지금 물가로 치면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당시 한겨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촌지 총액 등을 두고 기자단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서였다. 한겨레 보도로 각 언론이 사과문을 내고 해당 기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받은 기자들은 나름 억울할 수 있었겠다. 1980년대엔 서울시장이 출입기자들을 대동하고 강남 벌판에 가서 “좋은 땅”이라고 한마디 하면 개발계획이 발표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실화’가 전해온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청탁 칼럼’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2016년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이 포함된 건 장구한 촌지사(史)에 의한 자업자득이다.

전광수 회장의 촌지 제안은 근래 드물게 노골적이었다. 기대효과가 3천만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의 시도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지역사회의 부패 카르텔이 공공성의 얼굴을 한 채 자기 증식을 이어가기가 수월찮게 됐지만, 그깟 돈으로 기자를 부패 카르텔의 하위 파트너로 거느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건 대체 누구인가.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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