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권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 분야 공약을 내놨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 개혁 이전으로 일거에 되돌리는 것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에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 신분 보장 등을 통해 검찰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행위의 방패막이로 무수히 악용해왔다. 유력 검사를 동생으로 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국외 도피했다가 돌아와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몰래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은 검찰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일을 벌여왔는지 보여주는 비근한 사례다. 인사·예산 등 간접적 통제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한 민주적 통제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그 자신이 검찰권 남용으로 징계를 당하고 퇴임 뒤 대선에 직행해 검찰 중립성을 허문 윤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놓았다니 더욱 기가 찰 일이다. 윤 후보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초래했고, 이 일로 징계까지 받았다.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윤 후보는 총장 시절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도 받았다. 이들 수사는 윤 후보가 총장에서 퇴임한 뒤 급물살을 탔다. 결국 윤 후보는 검찰이 조직적 이해관계나 수뇌부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검찰권을 사용할 때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 장본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의 무소불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다.
윤 후보는 최근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이번 공약을 더해보면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 정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검찰총장에나 어울리는 검찰 중심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