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을 살펴본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이 찍힌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여년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논의하고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뒤 측근 중용, 전 정권 수사’를 언급해 정치 보복 예고 논란을 일으킨 검찰총장 출신 후보의 검찰 수사권 복원 약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그 권한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폐지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해 11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4가지나 된다.
우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은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한편, 법무부가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찰 고위간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막강한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지휘 없으면 이른바 ‘검찰 파쇼’를 부를 수 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가 심할 때, 사건 처리 과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3월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검찰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학계에서도 수사지휘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성급하다고 말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권력이 남용될 여지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여전히 검찰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고 짚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제는 검찰총장의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약을 두고 불과 11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내심’이 반영된 공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조수진 의원은 윤 후보 가족 수사 등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놓은 것 같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행정부 안에 있는 외청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검찰을 외청이 아닌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현재 검찰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책임을 질 사안이다. 특정 권한 행사가 잘못됐다고 즉흥적으로 제도 자체를 들어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주겠다는 공약을 놓고서도 공수처 권한 약화와 함께 검찰 수사권 확대 들러리로 경찰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출범 1년을 맞은) 공수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검사 사건을 검찰이 먼저 인지하면 (과거처럼) 수사를 뭉개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은 그동안 검찰이 검사 비리,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공수처를 무력화할 때가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게 제구실을 할 수 있게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언급한 공약 역시 상대적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영역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국민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기관의 사건 떠넘기기를 막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질 경우 애초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분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 인력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 대상을 고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사건 떠넘기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돕거나 견제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져야지 (과거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 후보 공약이 여전히 검찰총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장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그런 검찰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주고, 공수처 기능까지 약화시키면 권력기관의 균형이 무너진다. 결국 검찰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검사만이 중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검사 우월주의자의 오만함이 깔린 공약”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40분 만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검찰 직접 수사 물꼬를 사실상 완전히 트겠다는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경찰 조직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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