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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 ‘당헌 80조 개정’ 안팎 비판에 기어이 귀 닫을 텐가

등록 2022-08-16 18:01수정 2022-08-17 02:39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전준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를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선고 시 당직 정지’로 변경했다. 또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정해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하는 권한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에 부여하도록 했다. 전준위 개정안은 17일 당 비상대책위 논의 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는 유력한 당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 후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당 바깥 다수 국민들에겐 민주당이 스스로의 부정·부패 대응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명분 없는 조처를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이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들을 제기할 텐데 (…)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 정권이) 경찰·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수사로 정치를 할 것이 훤히 보이는데 기소되는 것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키도록 두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3선 의원 7명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보편적 의견이었다”며 논의 결과를 비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팽팽하고, 당 바깥 다수 민심은 의구심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야 공당의 바른 태도라 할 수 없다. 비대위 등 남은 절차를 통해 전준위의 섣부른 결정을 바로잡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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