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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수 감소 눈감고 법인세 ‘특혜감세’ 억지 부리는 재계

등록 2022-11-07 18:12수정 2022-11-08 02:39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당선자 시절인 3월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당선자 시절인 3월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반대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2022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을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인세 감세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인세 감세안은 100개 안팎의 대기업을 위한 ‘특혜감세’일 뿐이다. 나라경제나 나라살림의 운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구간을 과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방패막이로 추가한 성격이 짙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 추계로 5년간 28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론 32조3천억원에 이른다.

경제 6단체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법인세 감세는 투자나 고용에 별 효과가 없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낸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특히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기 후퇴 국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세가 실제 가져온 결과도 그랬다.

경제 6단체는 법인세 인하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수록 세율도 낮아지는데, 감세가 경영난을 어떻게 줄여준단 말인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경기의 후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리 경제도 경기후퇴 조짐이 매우 뚜렷하다.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가 재정 지출로 감싸야 할 사안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때 별 의미 없는 감세로 정부 재정 수입만 줄여놓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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