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성희롱’, 2차 가해 더는 없어야

등록 2022-11-16 19:28수정 2022-11-16 19:40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조처였다고 법원이 지난 15일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도 성희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평소 박 전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쪽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직장에서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친밀감을 표시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원고 쪽의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되풀이돼온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2차 가해’의 주된 ‘논거’로 활용됐다. 원고 쪽을 한때 대리하다가 사임한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달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공개한 것이 한 예다. 사실 이 대화 내용은 사건 초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증거로 수사기관과 인권위에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의 일부다. 그런데도 정 변호사는 상황과 맥락을 생략한 채 일부만을 뒤늦게 공개하며, 페이스북에 ‘선을 넘는 이성 직원’이라고 써놨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지 2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신영전 칼럼] 1.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신영전 칼럼]

아직 ‘한국이 싫어서’ [아침햇발] 2.

아직 ‘한국이 싫어서’ [아침햇발]

다디단 격려 :) [이주은의 유리창 너머] 3.

다디단 격려 :) [이주은의 유리창 너머]

[사설]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4.

[사설]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사설] 이시바 총리, 한-일 새 출발점은 일본의 겸허한 역사인식 5.

[사설] 이시바 총리, 한-일 새 출발점은 일본의 겸허한 역사인식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