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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등록 2022-11-15 15:36수정 2022-11-15 18:13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적절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8일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피소된 혐의 사실을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같은해 12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사절차 종료와 별개로 피해자 쪽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혼자 있어? 내가 갈까?’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와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게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대책 마련,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씨는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형사사건이 종료됐더라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의 한계를 보완해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부대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강제추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강씨 쪽 반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거나, 박 전 시장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장에서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친밀감을 표시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은 대답하기 곤란한 성적 언동을 피하고자 하는 수단적 표현일 뿐, 이런 점이 성희롱 피해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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