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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 주변국 우려 명심해야

등록 2022-12-13 18:40수정 2022-12-13 18:47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사시 북한·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 자체의 개정은 아니지만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 각의에서 확정될 3대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다.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후 처음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기로 했다. 또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뒤 2%로 증액하는 한편, 해상·항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 대만 유사사태(전쟁)에 대비한 육상자위대 작전부대의 격상 등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 아니라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동해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존립위기사태’로 판단하고, 미국이 원하면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북한에 반격하겠다는 것이다. 미·일의 판단과 일본의 무력행사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거나, 자위대가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변화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2010년대 들어 안보법제 도입 등으로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여온 터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방위비가 급증해 민생이 어려워지고, 평화헌법 원칙도 흔들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의 반발과 한국 등 이웃국가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전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미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미·일과 소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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