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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사설]

등록 2023-02-08 18:44수정 2023-02-09 02:39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쪽을 설득해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많긴 하지만,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에게 알선 등의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 클럽’ 의혹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곽 전 의원 뇌물 의혹의 유력한 물증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김만배씨는 ‘동업자들에게 공통 사업비를 더 부담시키려고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녹취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취록 외에 뇌물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여럿 등장한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의혹의 한 축인 ‘50억 클럽’(정관계 로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혜(배임) 의혹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50억 클럽’ 수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검찰이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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