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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란봉투법 직회부엔 “폭거”, 노조 향한 폭거엔 모르쇠

등록 2023-05-24 18:29수정 2023-05-24 18:39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여당은 이에 “폭거” 딱지를 붙이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벌써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노란봉투법 직회부 결정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멈춘 상태였다. 현행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회부는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심사 거부’에 대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의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행위마저 옥죄어온 관행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가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주체에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보호받게 돼 정부가 연일 말로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노조를 겨냥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시도하는 등 ‘노조 때리기’에 정신이 없다.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에도 재계 입장만 앞세울 뿐 노동자들의 권리를 고민한 흔적은 안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정쟁 대상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려면 한달의 숙려기간이 남아 있다. 정부·여당은 반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우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습관처럼 ‘묻지 마 거부권’ 행사로 국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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