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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3살·6살 아이 가둬놓고 반성없는 법무부

등록 2023-06-18 18:00수정 2023-06-19 02:40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3)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3)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가 필요한 3살짜리 아이를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지하에 구금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법무부의 인권 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부모의 항의에 대해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전면 부인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과연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집행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격리시설에서 3일간의 격리기간 경과 후 지상에 있는 채광·환기가 가능한 정규 보호시설로 이동”했다며 “‘1주일 동안 창문도 없는 반지하 보호실 구금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반박했다. 애매하게 해명하고 있어 명확하진 않지만, 법무부 설명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3일간 구금했던 ‘임시격리시설’은 채광·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반지하 보호실에 구금한 것이 1주일이 아니라 3일이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17일치로 보도된 ‘합법체류 6살도 20여일 갇혔다’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법무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법무부는 다음날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통해 해당 모자를 풀어주기도 했다. 무리한 구금이었음을 법무부 스스로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5월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행정 편의만을 위해 외국인 구금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 특히 어린이 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 상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아직 이 조항의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구금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치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가두고 벌주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 아우성이라는 <한겨레> 보도도 있었다. 관련 공무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반성부터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인권 수호 기관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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