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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대국민 해명·사과도 없나

등록 2023-07-23 18:28수정 2023-07-24 17:19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데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켰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던 가족의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거듭 인정됐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도촌동 땅 관련 소송에서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해명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남의 일처럼 언급하고 넘어갔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찰청이 최씨의 각종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이른바 ‘장모 문건’까지 만들었고, 최씨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적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되고 처남이 수사받고 있다. 이 시행사 대표였던 최씨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처가 소유 땅이 있는 쪽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렇게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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