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별한다. 사진은 7월18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한 장관.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정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신년 특사에선 정치인이 주로 대상이 된 만큼, 이번엔 경제계 인사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포함해 60여명의 명단을 담은 특사 건의서를 지난달 법무부에 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사면·복권을 했다가는 국민의 냉소와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대상이 됐다. 올해 신년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두번 모두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원칙과 대상자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합당한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가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위기 극복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 쓰던 논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리도 없지만,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과 투자·고용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치권력과 거래를 하자는 듯한 태도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중근 부영 창업자는 지난 5∼6월 고향의 초·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많게는 1억원을 주는 등 군복무 시절 전우, 친인척 등에게 모두 140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훈한 미담처럼 다룬 기사가 많았지만,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과다 산정 문제로 10년 넘게 소송 중인 이들에겐 황당한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살아나게 하겠다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감세를 단행했다. 대기업들에는 상당한 혜택이었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경기후퇴 국면에서 아무런 재정적 조처도 취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살리기’ 를 또 내세워,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사면·복권한다면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