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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통합’ 실천하라는 게 민심 [사설]

등록 2023-10-22 18:20수정 2023-10-23 02: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장기간 단식농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지난달 18일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이 기간에 이 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장 염려하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압승을 거둬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돌아온 이 대표 앞에는 여러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는 대표적 ‘가결파’ 의원 5인의 징계 여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 부재중 당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사안으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단적으로 징계 청원을 한 상태다. “결론은 이 대표가 복귀하면 최고위원들과 결정할 것”이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키를 이 대표가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이 대표가 만에 하나 징계를 강행하면,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청원 대상 5인 말고도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30명 안팎의 의원이 더 있다. 그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있을 리 없다. 영장 기각 직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고 한 이 대표 자신의 발언과도 맞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뒤집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를 ‘해당 행위’로 징계한다면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애초 귀책사유가 이 대표에게 있으니, ‘결자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보선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이 대표 스스로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보선 이후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국민의힘에 단 1%포인트를 앞섰을 뿐이다. 정부를 더 강력히 견제하고 비판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보선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를 내려면 당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결파 징계 여부뿐 아니라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도 이 대표의 통합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친명 일색’으로 평가되는 현 지도부에 ‘자기 사람’을 또 심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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