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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

등록 2023-12-06 18:25수정 2023-12-07 02:43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9월14일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9월14일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검찰에 준 막강한 권한(수사권)을 대통령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한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그 배후를 캐겠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가 무마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많다. 검찰 수사에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대장동 일당의 정영학 회계사도 지난해 9월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고 있었고, 김만배씨가 이 사건 수사를 막아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한 기자가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니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국 검찰 수사 소식을 보도하면서,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처를 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의 18개월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한 것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한다.

또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법원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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