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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점입가경…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등록 2023-12-06 17:36수정 2023-12-07 08:46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전례 없어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9월14일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9월14일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국면의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 보도에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 중인데,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화가 담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 보도 경위를 수사 중인데, 김 대표가 보도 열흘 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상의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이어 김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수사 대상자도 늘어났다.

뉴스타파 보도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보도된 녹취록상 대화의 실제 시점인 2021년 9월께 신 전 위원이 김씨에게 자신의 책 판매대금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신 전 위원에게 보도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김 대표 쪽은 한겨레에 “보도 이틀 전인 4일 보고 받았다. 대표가 주요 보도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걸 검찰은 (범죄) 모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위원이 보도 10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한 언론사가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한 것 아니냐’며 자신에게 묻자 김 대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뉴스타파 전문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위원과 김만배씨 간의 돈거래 의혹을 알고도 기존 기사를 수정·삭제하지 않은 점까지 문제 삼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상 직접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며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대화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는 지난 9월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2022년) 3월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라며 보도 당시 돈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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