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에 대해 내부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당시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심위 노조가 22일 공개한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 문건을 보면 “위원장님 형제 분으로 추정되는 ‘류○○’ 씨께서 동 프로그램 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보고가 적혀 있다. 지난해 9월5일 류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이티비시(JTBC) 관련 민원을 냈고, 6일 접수됐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이 보고된 날은 지난해 9월14일이다.
이 문건에는 2022년 2월21일과 28일 보도된 제이티비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리포트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인용 보도로 오인하고 “강력하게 심의해달라”고 한 민원 내용과 함께, 류 아무개씨가 류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의위원의 기피 신청 의무를 규정한 방심위 내부 규칙과 방통위법 관련 조항까지 담겨 있다.
방심위 노조는 이 문건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19일 ‘지난해 9월14일 청부 민원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한겨레 질의에 “전혀 아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어 ‘9월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 않았냐’는 추가 질의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이 누군지 몰랐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