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월23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은 것이다. 노동부는 자신들의 통보가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먼 행태이다.
노동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시행령일 뿐이다. 그 모법인 노동조합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그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조 설립을 취소할 때는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여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한번 직업을 수행한 적이 있으면 그만두더라도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미국도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취지의 연장선에서 2010년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라며,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전교조는 설립 신고를 하고 14년간 활동을 해왔으며 6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단체다. 현재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문제 삼아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면 명백히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상식이 이런데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건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전교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드러낸 전력이 있다. 대선 후보 토론회 때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러니 전교조로서는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현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을 키워나가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위협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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