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장애인연금만이라도 대선 공약 지켜야

등록 2013-10-22 08:04수정 2013-10-22 16:34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현재 9만68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치로만 보면 조금 개선됐다고 할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한 공약과 다르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 “65살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 때만 해도 “중증장애인 100%에게 연금 지급”이라고 명시했는데, 입법예고 때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후퇴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살) 7명 중 1명(14.3%)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6% 정도의 장애출현율을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장애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250만명도 전체 장애 실태를 다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장애등급 1, 2급을 중심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52만명이다. 이 52만명 가운데서 또 추려서 소득 하위 70%인 36만4000여명에게만 장애인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도 문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연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250만명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52만명의 소득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은 65살 이상 노인인구와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득수준도 월 39만5000원으로 노인의 58만4000원보다 훨씬 낮다. 중증장애인의 처지는 이렇게 노인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억지로 소득 하위 70%라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다. 이제는 장애인연금 약속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연금만이라도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