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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등록 2013-11-25 18:47수정 2013-12-03 19:16

중국이 22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우리나라가 관할을 주장하는 이어도를 영역에 포함해 파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조처로 보이지만,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일부와 이어도까지 집어넣은 것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국의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에 설정한 구역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해 지금은 20여개국에 설치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51년 6·25 전쟁 중에 미국 공군이 설정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69년 선포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 다만, 독도는 우리 쪽에, 이어도는 일본 쪽 방공식별구역에 들어 있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노골적으로 크게 파고들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도발적이다. 상대방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이 구역에 진입할 경우 군사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조처는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지역의 평화가 무엇보다 긴요한 우리로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너비 20㎞, 길이 115㎞)가 겹친다. 게다가 이어도 지역의 상공도 포함했다.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영토·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영토·영해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실제 우리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어도에 비행기로 갈 경우 일본 외에 중국에도 사전통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의 조처에 유감과 불인정이란 말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외교적으로 적극 협의해 두 나라 간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어도 문제도 중국, 일본과 협의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는 방안도 추진하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은 이해에만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중-일 갈등이 지역정세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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