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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채동욱 관련 정보 유출도 국정원 공작인가

등록 2013-11-27 19:06수정 2013-11-28 10:24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사용된 개인정보를 누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는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국정원이나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이유는 시점이다. 조아무개 서초구청 국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때가 6월 중순이다. 이때는 채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마찰을 빚던 무렵이다. 채 전 총장과 수사팀은 원칙대로 밀고 나가려 하고, 법무부와 국정원은 이를 막아내려 안간힘을 쓰던 때다. 검찰총장의 약점을 캐내 가장 득을 볼 세력은 국가기관이니 용의자로 떠오르는 건 당연하다.

둘째, 등장인물이다. 문제의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하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조 국장은 행안부에서 4급으로 승진했고, 원 전 원장을 따라 국정원까지 갈 정도이니 원 전 원장을 위한 협조자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렇다고 이 일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 게다가 원 전 원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전체를 관장해서 일을 진척시킬 제3자가 필요한 정황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방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다룰 만한 기관이 국가기관밖에 없다는 점이다.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물론 주민등록초본, 출입국 기록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비롯해 핵심적인 인적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접속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시민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캤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성인보다 각별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신상정보를 파헤치고 유출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 검찰 수사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된 서초구청에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입국 기록을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관장하는 교육당국 등으로 수사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불법적인 정보유출의 전모가 드러나고, 불법적인 권력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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