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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에 ‘채동욱 혼외자’ 정보 건넨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8-11-23 11:13수정 2018-11-23 11:47

법무부의 감찰지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2013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xogud555@hani.co.kr
법무부의 감찰지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2013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xogud555@hani.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서초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아무개(58)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증 혐의 경우, 사실대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범행 동기를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국정원·구청 직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국정원직원으로부터 ‘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찾아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알아냈다. 임씨는 이듬해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데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인 피고인은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건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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