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방준호 본지 기자(오른쪽 둘째)가 통신자료 사찰 이유 확인의 어려움에 대해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겨레 사설] 사찰 의심 짙은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의 통신 감시 대상은 실로 광범위했다. <한겨레>가 소속 기자들과 야당 당직자, 민주노총 실무자 등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놀랍고 두렵기만 하다. 서로 통화할 일은커녕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같은 날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저인망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수사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겨레> 조사 결과, 국정원은 1월7일 연이은 번호의 문서 6개로 한겨레 기자 6명, 민주노총 실무자 19명, 야당 당직자 4명, 세월호 가족 등 모두 29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아직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서들도 있을 것이니, 실제 제공된 통신자료는 더 많을 수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사 과정에서 피내사자와 연락한 전화번호가 나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이들의 업무나 일상, 친분관계 등을 보면 특정 피내사자와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공통으로 이어지는 접점은 찾기 어렵다. 그런 이들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넘겨졌으니 수사 목적이라기보다 비판적 집단에 대한 전방위 사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은 또 있다. 취재현장에 나가지 않아 취재원과 연락할 일도 없는 <한겨레>의 편집간부와 논설위원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아는 사람 중에 수사나 내사 대상자가 없다면 사찰 목적일 수밖에 없다. 취재원이 겹치지 않는 여당 출입기자와 야당 출입기자가 같은 날, 같은 문서로 검찰의 조회 대상이 됐으니 국회 부근의 통신기지국을 통째로 들여다본 게 아니냐고 묻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노동시장 개편 문제가 논란이 될 즈음에 이들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으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야당 국회의원이나 당 실무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일은 당사자들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경찰은 지금까지 영장이나 사후 통보도 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제한으로 그러모으고, 이를 발판으로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개인의 정보인권은 내팽개쳐졌고, 수사기관 마음대로 불특정 다수를 위험인물로 간주해 감시하는 전체주의적 감시체계만 시민 위에 군림했다. 이를 ‘수사의 밀행성’ 따위 핑계로 정당화하거나 관행이라고 방치할 수는 없다. 대체 무엇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를 어떻게 썼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통신자료 수집도 엄격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
[중앙일보 사설] 통신자료, 마구잡이로 들여다봐선 안 된다
검찰·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자료가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말했다.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의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의원과 노동단체 실무자, 기자,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신 사찰(査察)’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정보기관이 재판, 수사, 형 집행,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법원 영장 없이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받아왔다. 2014년의 경우 통신사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미래창조과학부 집계). 1년간 1270만 개 넘는 전화번호 보유자의 인적 사항이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공요청서에 요청사유 및 연관성 등만 간략하게 적으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해당자들의 인적 사항 일체가 넘어간다는 데 있다. 당사자는 통신사에 제공 내역을 요청해야 알 수 있다. “인적 사항쯤이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적 사항은 프라이버시의 핵심이다. 특히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생활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기 마련이다.
분명한 건 인권이 수사 편의에 희생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국정원과 검찰 모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신자료 조회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법을 고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후 통지 절차라도 도입해야 한다. .
[추천 도서]
[추천 도서] 수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지음, 국가인권위원회 펴냄, 2009년 범죄자를 잡는 수사도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수사와 인권이 대립적인 관계만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수사 법체계와 절차가 눈길을 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정부의 통신자료 청구건수가 2000년에 비해 무려 80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요청기관별로는 경찰(64%), 검찰(33%), 기타(2%), 국정원(1%)순이었다. 수사정보기관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밀행성과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 효율성을 위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국적 등과 같이 해당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가입자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압수, 수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통신상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었을 경우 누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면 국회, 정부 수사기관, 통신회사, 국민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법 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연재사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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