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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친일 후손들’ 말 듣고 교과서 밀어붙이는 교육부

등록 2016-12-05 18:10수정 2016-12-05 19:00

교육부가 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명백한 사실 오류는 바로잡되 이승만·박정희 미화 등의 지적은 “왜곡”이라며 내년 1월 최종본 발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당한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는 등 문제투성이 교과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67%가 반대(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도 여전히 집착하는 교육부의 처사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교육부가 해명을 내놓았으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정권의 공과를 균형있게 서술했다지만 박정희 정권 18년에 10쪽을 할애하면서 6월항쟁 이후 30년 세월은 4쪽으로 줄였으니 양적으로도 편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를 언급했다지만 그 앞에 안보위기 상황을 잔뜩 적었으니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합리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수립’ 등 뉴라이트 역사관도 그렇거니와, 초고엔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주장까지 들어 있었다니 교과서라고 이름붙이기도 낯부끄러울 정도의 수준 이하 책이다. 애초 융통성을 발휘하는 듯하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만난 것을 계기로 “철회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언론이나 필자들이 ‘친일’ 인사들의 후손이란 점은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는 일제강점기 잡지 <조광>을 통해 징병을 권유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로부터 친일행위자로 판정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재확인됐다. 최근 칼럼을 통해 국정교과서 연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검은 세력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며 강행을 주문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할아버지가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친일규명위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교육부는 12일 토론회를 연다지만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조짐은 아직 없다. 이 장관 등은 ‘촛불’의 뜻을 거스르고 ‘친일’ 후손들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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