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덧씌워진 이미지’거나 ‘오해’에 의한 것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논고에서 밝혔듯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으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대로였다.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20년 이상 국민을 속였고, 국회의원직을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등 파렴치한 죄질에 비춰보면 20년형도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다스 관련 347억원 횡령과 111억원의 뇌물수수 등 모두 16가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가족·친지·측근들의 증언과 증거에 대해 그는 설득력 있는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다스 실소유주란 공소사실에 대해 “형님이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다”고 주장했으나 1987년 다스 설립 때부터 자금을 자기가 모두 대고 핵심 간부들도 자기 사람으로 채운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송금 창구까지 지정해 비자금을 빼내 쓴 사실도 들통났다. 대통령이 된 뒤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 67억원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퇴임 직전엔 “(삼성이 대납한) 남은 돈도 받아 오라”고 변호사에게 지시하는 등 낯 뜨거운 행적도 공개됐다. 22억5천만원에 우리금융 회장 자리(이팔성)를, 4억원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김소남)을 주는 등 대통령 인사권을 매관매직에 악용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그의 임기중 저질러진 댓글공작과 정치공작 등 헌정파괴 행위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엔 빠져 있으나 영포빌딩에서 나온 여러 사찰·공작 문건 등에 비춰 그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드러난 증거 앞에서도 막판까지 진실을 감춰보겠다는 그에게는 법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