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예멘 난민 ‘2명’뿐, 국제기준 맞게 더 열린 자세로

등록 2018-12-14 17:33수정 2018-12-14 19:30

유엔난민기구 특사 앤절리나 졸리와 친선대사 정우성씨가 최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는 장면.
유엔난민기구 특사 앤절리나 졸리와 친선대사 정우성씨가 최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는 장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14일 끝났다. 취재·보도와 관련해 본국에서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고, 412명은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인정’으로 결정된 56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출국자 등 14명을 제외하고 전체의 87.7%에 일단 체류를 허가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처를 취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이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듯이, 법무부 등 관련 당국은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해,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강제 귀환을 중단해줄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언론인 2명 외에 ‘내전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입국한 사람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유엔 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좁은 해석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난민의 고초를 경험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여러 인종이 뒤섞인 ‘다문화 사회’다. 일각의 인종적·종교적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더 열린 태도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귀족부인 앞에 무릎꿇은 사법 [아침햇발] 1.

귀족부인 앞에 무릎꿇은 사법 [아침햇발]

우리 엄마가 ‘백종원’으로 변했어요~ 2.

우리 엄마가 ‘백종원’으로 변했어요~

[사설] 권력 눈치본 검사들 대놓고 발탁한 검찰 인사, ‘김건희’ 수사 말라는 신호인가 3.

[사설] 권력 눈치본 검사들 대놓고 발탁한 검찰 인사, ‘김건희’ 수사 말라는 신호인가

[사설] 계속되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 4.

[사설] 계속되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

[사설] 문 정부 대북 정책 “평화 로비”라는 대통령실, 윤 정부는 그간 뭘 한 건가 5.

[사설] 문 정부 대북 정책 “평화 로비”라는 대통령실, 윤 정부는 그간 뭘 한 건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