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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충격적인’ 초유의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

등록 2019-09-23 19:32수정 2019-09-23 19:4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연세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조 장관 부인과 아들·딸 명의로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횡령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대학 인턴활동 증명서나 표창장 발급 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또는 업무방해 혐의, 개인용 컴퓨터(PC)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혐의들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이 규명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전제 아래, 5촌조카 조아무개씨의 아내나 정 교수 동생 명의 주식도 모두 차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 교수는 조씨 횡령 혐의의 공범이고 재산을 허위신고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는 코링크 설립 주체가 ‘익성’이란 기업이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조씨가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의 근거가 남아 있으니 차명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 교수가 펀드 투자회사 더블유에프엠(WFM) 회의에 참석하고, 동생 집에서 그 회사의 실물주권이 발견되는 등 석연찮은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실이라 해도 정 교수를 법적인 운용자로 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조국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조처를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밝혔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경심 교수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줄곧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블라인드 펀드’라는 애초 해명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의 잇따르는 의혹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검찰 역시 더이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력형 비리’에 집중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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