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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경심 구속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등록 2019-10-24 17:58수정 2019-10-25 02:36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 정 교수 쪽은 사모펀드와 입시 관련 부정, 증거은닉 교사 등 검찰이 주장해온 대부분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영장실질심사는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구속만으로 유죄를 예단할 수는 없고 실체적 진실은 기소 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밝힘으로써 정 교수와 가족들이 그간 국민에게 밝혀온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 교수 변호인들은 검찰의 영장 청구 뒤에도 ‘사모펀드는 조카 조아무개씨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이고, 증거인멸도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해왔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입시 관련 비위들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딸이 언론에 나와 ‘봉사활동과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 발부 이후 변호인 쪽이 추가 설명은 않고 있으나 법원은 결국 이런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등 4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검찰이 그간 지적돼온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작업 등 개혁을 유야무야해선 안 된다.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재판을 한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한때 법무부와 경쟁적으로 수사 관행 개혁안을 발표하던 대검찰청이 최근 검찰 내 전관예우 실태를 지적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에게 공개적으로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쿨했다”는 발언이 최근 내놓고 있는 개혁 조처들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알아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동의한다면, 국회의 개혁 입법 추진에 협력하고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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