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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진 아시아나 인수, 독점피해·특혜시비 없어야

등록 2020-11-15 18:24수정 2020-11-18 09:23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경영난을 겪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데 따른 고육책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항공노선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정부의 한진 경영권 분쟁 개입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한 한진그룹 인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의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3조5400억원을 포함해 두 항공사에 이미 5조원에 가까운 거액을 지원했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항공업계의 고용불안과 국가에 꼭 필요한 항공산업의 위기를 외면만 하기는 어렵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적 항공사를 국유화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민간 주도의 정상화 추진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실 정리 때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운산업을 사실상 방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독과점 논란을 낳게 된다.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을 합치면 42%(2019년 말 기준)에 이르고,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 공정위가 ‘회생 불가 회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국내노선은 항공료를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한진의 경영권 분쟁도 관건이다. 조원태 한진 회장과 다투는 케이씨지아이(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연합’은 정부가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구나 한진은 경영권 분쟁은 물론 여러 갑질과 불법행위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산은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때 다른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따르는 ‘중립 선언’도 생각할 수 있다. 한진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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