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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돼야

등록 2020-12-02 19:20수정 2020-12-03 02:10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처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고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원 결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떠해야 하는지는 징계위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혼란 속에 이어지고 있는 윤 총장 징계 사태의 마지막 단계인 징계위는 그 구성과 의결 과정에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윤 총장도 징계 절차에서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되 이런 사태를 맞기까지 검찰총장으로서 문제가 없었는지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사직한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여는 것은 또다른 절차적 흠결이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남은 징계 절차에서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명으로 징계위에 참여하게 되는 검사 2명의 선정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또 징계위가 열리면 심의·의결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 또한 자신이 징계 대상자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넘나드는 윤 총장의 언행과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 징계 사유에도 ‘법관 사찰 문건’과 언론사 사주 만남 등과 함께 정치적 중립 훼손이 포함돼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총장은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인식되고 스스로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게 자신이 강조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답해야 한다.

‘추-윤 갈등’이라는 이번 사태의 외피 속에는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한다. 초유의 총장 징계 절차가 이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는 과정이 돼야지, 세력 다툼의 소모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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