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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등록 2020-12-17 18:49수정 2020-12-18 02:4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

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 지형을 형성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비방하거나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하다며 재판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이 이런 문건의 작성·배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지난 2~4월 약 2700차례 연락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사건 지휘에서 회피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켜 사건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짚었다. 징계위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 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 밖에도 양형 논의에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률 취지, 징계 청구 이후 형성된 다수 검사들의 의견,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 결정 취지 등 윤 총장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다수 고려했다.

이런 사실들이 엄중한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면 검찰총장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직위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윤 총장 쪽은 징계 절차에 관한 항변을 주로 내놓았는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이제 징계 사유가 된 행위의 사실관계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개인 차원의 소송에만 매달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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