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징계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를 대통령이 재가했던 데 비춰보면,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징계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이른바 ‘추-윤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첨예하게 전개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점에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래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결정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개인의 거취보다 제도적 장치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정부여당이 마음에 새기는 건 필요하다. 이번 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좌절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겨지는 등 그동안 이룬 제도 개혁의 성과가 크다는 건 분명하다. 앞으로 공수처를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안착시키고,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사법부 결정의 의미를 잘 새겨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과 정치적 논란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가지 중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선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판사 사찰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안의 무게에 비춰 징계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집행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판관’인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삼권분립과 대통령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