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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한총리 “유가환급금제 7월부터 한시 도입”

등록 2008-06-08 15:34수정 2008-06-08 15:39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날 아침 열린 고위당정에서 협의한 고유가 관련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hkmpooh@yna.co.kr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날 아침 열린 고위당정에서 협의한 고유가 관련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hkmpooh@yna.co.kr
"유가 17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강구"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가진 뒤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연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천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 드리겠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해 지급하겠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그는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유망광구 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향후 1년간 이런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은 3조4천억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2천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활동에 나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가대책 문답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해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과 화물차 등에는 유류세 환급 등을 통해 유가 상승 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들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경유에 집중했으며 영세업자 피해와 경기 위축 등의 우려를 고려해 차량운행 제한 등의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나.

▲이번 대책으로 재정 지출 3조4천360억원, 유가환급 7조570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유가환급 부문에서 기존 지원을 제외하면 추가 부담은 5조1천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재정지출은 공공요금 안정지원에 1조2천550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천240억원, 에너지 절약 4천억원 등이고 유가환급은 근로자ㆍ자영업자 유가환급금 3조7천70억원,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 2천600억원 등이다.

재정적 지출에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과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조4천억원을 활용하면 전액 충당가능하고 유가환급 부문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3조2천억원, 세원 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된다.

-- 지원 대상과 내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ㆍ어민, 화물차이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인 경우 최고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농ㆍ어민과 화물차는 기존에 유류세 면세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절반 정도 보전해준다.

근로자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받는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연 24만원, 2천만-2천4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유가보조금 24만원과 등유 등 난방유 세금 인하, 연탄구입 보조금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화물차는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준다.

-- 근로자, 자영업자 유가환급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는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 지급하는데 원할 경우 매달 지급해주기도 한다.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6개월분씩을 지급한다.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와 자영업자가 지급 전달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는.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입금한다.

-- 저소득층 연탄 지원대책은.

▲연탄을 쓰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향후에 정부가 정산해준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들이 파악한다.

--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사업 방법은.

▲ 각 지자체가 지원대상 가구와 지원 내용을 확정한 뒤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절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 실시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 구매시에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틀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준다.

-- 대중교통ㆍ물류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화물선은 관할 시군구나 해운항만청을 통해 신청받고 지급한다. 농ㆍ어민은 농ㆍ수협을 통한다. 매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카드결제일에 준다.

-- 왜 경유에 지원이 집중되나.

▲ 저소득, 서민, 자영업자 계층을 선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유 차량의 43.9%가 화물용 차량이고 경유의 20%가 난방과 산업용으로 쓰이는 등 경유는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휘발유와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 하반기에도 전기ㆍ가스 요금을 동결하나.

▲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여파로 하반기에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안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반기에 높은 연료비 수준이 지속되면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최대한 조절해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차량 운행 제한이나 네온사인 금지 등의 강제 대책은 수급상 큰 문제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위해 승용차를 사용하는 영세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한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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