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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김영란법 공청회 공방

등록 2016-05-24 19:57수정 2016-07-28 16:34

사회단체 “부패로 경제 살린 국가 있나”
업계쪽은 “식비·선물 상한액 높여달라”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서는,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등 허용 기준 상한액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일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업계만은 수천억~수조원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준 더 강화해야”
“식비 5만원으로” 맞서

발제를 맡은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예로 들었다. 미국과 일본 공직자의 예외적 선물 허용 기준은 각각 1회 20달러(2만3834원), 5000엔(5만4495원)이고, 영국 외교부 공무원과 런던시 공무원은 각각 30파운드(5만1785원)와 25파운드(4만3154원)가 허용 상한선이다.

고유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고가의 선물 시장이 구축돼 있어 금액이 제한되면 내수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지경이라면 하루빨리 이 법을 강력히 시행해 왜곡된 내수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내수 위축’ 주장을 비판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액 상한선을 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지 상한선 이하의 식사 대접과 선물을 무조건 허용하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부정부패나 뇌물로 경제를 살린 국가가 있는가. 지나친 억측은 국격 훼손이고 공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는 대부분이 5만원을 넘긴다며 김영란법 시행 때 피해액을 1조119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한우업계는 1조원 이상, 수산업계는 7300억원 이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 등이 받는 선물·접대비 등의 추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도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소상공인의 피해 예상액을 연간 2조6천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외식업계의 피해 추정액을 들지 않은 채 식비 기준을 5만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선물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뒤 화훼업계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며 김영란법 선물 기준(5만원)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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