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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스폰서 뇌물’ 허점 없앤 공직자 등 청렴법

등록 2016-07-28 22:15수정 2016-07-28 22:24

헌재 합헌 결정 계기로 다시 들여다본 김영란법
공직자·배우자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땐 처벌
식사·선물·경조사비 각각 3만·5만·10만원 상한
공직자에 부정청탁 땐 금품수수 상관없이 처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이 추진됐다.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법 적용 가족 범위는 애초에 자녀나 형제자매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배우자’로 한정됐다. 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앞으로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 등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을 포함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된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도 차단된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처벌받지 않는 금품의 한도는 지난 5월 확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 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로 정해졌다. 3·5·10의 영어 앞글자를 따 ‘티에프티’(TFT)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기업·정·관계에서 벌써 만들어져 떠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로 받은 식사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라 해도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 법의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 축적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시행령에서 정했다. 공직자 중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 상한액이다. 그러나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 자율성을 고려해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이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청탁해선 안 되는 15개 행위 유형이 규정돼 있다.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나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7가지를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에 공익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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