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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3·5·10만원…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확정

등록 2016-08-29 17:46수정 2016-08-29 19:10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2차 관계차관회의 결과
2년 시행 뒤 가액기준 타당성 등 재검토하기로
9월6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9월28일부터 시행
정부는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대신 2년여 시행 뒤 가액기준 등의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가액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이 가액기준 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주로 국민여론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됐다.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차관회의는, 법제처가 8일 국무조정실에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라 23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정부는 2018년 말 집행 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 심사를 벌여 가액기준에 동의하면서도 2018년 말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업·외식업 등 분야에 대한 이 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9월1일 차관회의와 9월6일 국무회의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리스트와 직업별 매뉴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9월28일 시행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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