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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연인한테 받은 선물’은 김영란법 대상 아냐 기자간담회·공청회 음식 제공도 ‘합법’

등록 2016-09-06 15:38수정 2016-09-06 21:37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28일 법 시행 절차 완료
행정·공공기관 매뉴얼 공개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28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은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김영란법 관련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보면, 부정청탁을 한 법인 임직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소속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부정청탁 뒤 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명확히 거절해야 하고, 그 뒤에 같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을 2차례 이상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 행사’로 인정돼 ‘3·5·10만원’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시민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토론회도 공식 행사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한테 배포하려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추첨으로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미혼인 공직자가 연인한테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학교·언론사 관계자들을 위한 김영란법 매뉴얼은 추석 즈음 나올 예정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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