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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면접관이 외삼촌·사촌언니…사립학교 채용비리 11건 적발

등록 2018-08-14 15:28수정 2018-08-14 16:10

감사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발표
사립학교들, 특정인 선발 위해 시험방법 임의 변경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 진행…비리 적발 매년 증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사립학교들이 규정까지 어기면서 교장의 딸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보다 느슨한 채용 관련 규정을 이용해 교원을 부당하게 뽑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사례 1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부당 채용 사례를 보면 사립학교들은 특정인을 뽑기 위해 △공개전형 없이 채용을 실시하거나 △시험단계 및 방법을 임의로 구성·변경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임의로 변경 △평가위원을 부당하게 선정 △합격자 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했다.

예컨대 대전에 있는 ㄱ학원 이사장은 2015년 3월 ㄴ고등학교 정규 교사를 뽑으면서 공고문에서는 1차 시험을 필기 및 논술 시험으로 한다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해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은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또, 경남에 있는 ㄷ학원 이사장은 2015년 3월 ㄹ중학교 정규 교사를 뽑으면서 원래 점수대로라면 불합격인 특정 응시자의 필기시험 주관식 문제를 채점기준과 달리 부분점수를 줘 일부러 점수를 높게 만든 뒤 최종 합격 시켰다. 대구에 있는 ㅁ교육재단은 ㅂ고등학교 정규교사를 뽑으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응시자의 외삼촌인 교감과 사촌언니가 평가를 맡아 결국 이들의 친척인 응시자를 합격시켰다.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사립학교 법인과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에는 교사를 불공정하게 채용해 적발된 사립학교 법인이 6곳, 적발된 인원이 18명이었지만, 이 수가 2016년에는 법인 60곳, 2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립학교의 채용 관련 규정이 공립학교보다 느슨한 탓이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학교 공개전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 곧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일부 사립학교들이 이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269개 법인에서 867명이나 된다.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이 공립, 사립학교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학교 간 교육여건 등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교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 전체 사립학교 1790곳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620곳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지원 금액은 2012년 4조4300억원에서 2016년 5조1200억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일부 사립학교들의 채용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게 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대구 등 6개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 사례 11건에 대해 추가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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