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왼쪽)와 권익이.
20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체 무단 촬영 등 행위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봐 신고자가 비밀 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중요성을 띠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도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
공익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처, 구조금,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법률상담과 공익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성폭력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씨 사건도 ‘비실명 대리신고’로 시작됐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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